2015년 최저임금 인상(5,580원 7.1% up)과 최저임금과 헤도닉임금의 의미

  

2015년 최저임금이 5,580원, 7.1%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자들을 제외하고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를 막론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부 장관의 승인 얻은 ·단속과 같은 경비, 보수·수리를 담당하는 외근직 근로 종사자들도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올해의 최저임금 5,580원은 8시간 일급으로 환산시 44,640원이며,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6,220원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2015년 최저임금액이 올해부터 인상된 9급 공무원 봉급 1,227,600원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도 말하고 있으나 기타 복지 수준과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을 액면 그대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최저임금 계산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계산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계산 바로가기

  

사용주들은 경기침체를 이유로 이러한 인상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우리 경제가 체감적으로 좋았던 적은 이제껏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억제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페러다임이 바뀌어야만 장기적인 내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해 이를 밑도는 수준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바로가기]

 

그러나 대기업들은 헤도닉임금[각주:1] 차원의 고임금을 지불하며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보상적 임금격차를 벌이고 있는 것에 비해 중소·영세기업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은 노동의 강도나 근무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어 책정되는 것이 아닌 일관적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됨으로써 오히려 반사적 불이익을 받을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제는 경영, 노동, 사회, 복지 등.. 국가경제 전반적인 부문과 연동되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각주) 헤도닉임금 이론 : 시카고 대학 교수인 로젠이 1974년 처음언급했으며, 노동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 헤도닉 임금이란 고통스럽고 불유쾌한 직무에 대해서 노동자의 고통과 불유쾌한 직무특성에 대한 보상요구를 반영한 시장임금을 뜻하거나 또는 편하고 쾌적한 직무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누리는 편안함과 쾌적함이라는 직무특성에 대한 대가지불을 반영한 시장임금수준을 뜻함. [본문으로]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