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진술서 용도 및 작성 요령, 등록기준지란?

   

신원진술서는 취업, 승진, 무기계약 전환시 해당 기관이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요 기관이나 고위직 진입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약식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신원진술서의 주요 목적은 물론 신원조회로서 사실상 과거 범죄경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관례적인 절차로써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 신원조회 참고이미지

 

신원진술서(약식) 작성 요령은 마치 대기업 입사지원서 이력서 양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만, 반드시 주의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자필로 작성할 것.

둘째,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할 것.  

물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역설적으로 결격사유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원칙은 과거 범죄경력 여부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원진술서에는 주소지 이 외에 등록기준지를 작성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읍·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에 나와있는 주소를 쓰면 됩니다.

예전의 본적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원진술서 양식 샘플, 해당 기관마다 모두 동일하지는 않음)

요즘에는 원적, 본적 대신 등록기준지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원진술서 이 외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기본증명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의 부가적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기본증명서는 주민자치센터(읍·동사무소)에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지방법원 발급처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에는 등록기준지 외에도 출생지 주소도 명기되어 있으며, 출생연도와 姓氏의 본관이 나와있습니다.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모든 유형의 후견인인 없으므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신원조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감정보 제공에도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민 조회자료 이외에도 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를 의뢰하는데 동의하는 것이죠. 

  

  

신원진술서(신원조회·신원조사)는 그 용도와 목적이 명확해야만 한다는 취지에서볼 때, '임용예정자가 아닌 단순 응시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신원진술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개인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임용이나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의 최종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제대로 작성하여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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