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노인 기초연금이란 노인의 기초적인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고루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로서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당면한 관건은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도 투명한 제도 운영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급대상 자격 대상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수급 자격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합 금액으로서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소득인정액 = {0.7 x (근로소득 - 기본공제액 56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는 기본공제인 5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하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가의 가액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 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또한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했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부채상환금, 본인이나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일단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다음의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5. 4 ~ 16. 3월 : 202,600원  /  16. 4 ~ 17. 3월 : 204,010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하지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A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소득재분배 급여 = 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며,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아무튼 이러한 계산법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여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보건복지콜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주소지의 읍·면사무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신분증(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지급받을 통장 사본 등이며,, 사실(이)혼관계확인서, 무료임대확인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필) 등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전년도 지급 현황

 

하지만 현실적으로 작년 지급 현황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대상 노인에게 모두 지급하지 못해 수급률은 65.9%에 그쳐 정부가 지난해에도 기초연금을 주기로 한 노인들에게 모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65.9%에 머문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공식 통계가 나온 2016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 약 693만명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457만명에 그치면서 또다시 목표 수급률 70%에 미달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거주 불명자와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 기초연금에 대한 간략한 제반 소개였습니다만,, 

작금의 총체적인 시국 상황을 놓고 보면 좋은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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