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 행정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행정4부)에 의해 각하되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중지시키는 것으로서 일종의 형식적 절차상 하자 조치로 볼 수 있다.

즉, 본안심리에 의해 불승인, 혹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기각과는 다르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비슷한 제도로서 공권력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구제, 예방하는 쟁송의 결과 조치이다.

즉, 이는 개인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잘못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처분에 대해 거는 소송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번 사안과 같은 국가기관끼리의 쟁송을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특검팀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 대면조사와 함께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이 사안에 대한 본안심리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이 이미 발부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법원은 특검의 이러한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인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법원은 이 사안이 행정소송 타툼의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행정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회피?)한 것이다.

한 마디로 쉽게 말해서,,

소화불량 증세를 이비인후과에서 진단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서 심사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검도 이번 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안과 같은 전례는 거의 없었던 데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했을 때는 인용에 대한 법리적 가능성이 고려될 만한 여지가 있다고 염두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특검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강구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노력의 근거는 또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명분으로 작용함으로써 이번 조치에 대한 의미는 긍적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이 시기와 맞물려 특검은 추가적으로 박대통령과 최순실의 차명폰 통화기록을 확보, 발표하며 박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와 압수수색을 거절한 청와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으며, 현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실질 심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 기사 제목 중에는 <청와대 압수수색 못한다. 법원, 특검 신청 각하>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법원이 특검에게 압수수색을 못 하도록 판결을 내린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잘못된 기사제목이므로 정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마도 이 해당 언론은 이번 결과로 특검이 청와대의 반대 때문에 실질적으로 압수수색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의미로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할지 모르지만, 헤드라인만 보고 지나칠 경우 본안심리에 올리지도 않은 일종의 회피 결정인 '각하' 조치가 자칫 법원 판결에 의해 금지되어 다툼의 여지와 논란이 큰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마치 일방적으로 정당한 것처럼 잘못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과 특검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요즘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밝혀지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국내외적으로도 크고 작은 새로운 사건과 이슈들이 난무하고 있어 대한민국 현 시국을 타파할 국정농단 수사와 탄핵심판 정국은 이번 주가 최대의 고비가 될 듯하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