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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게 된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활동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질병과 부상에 의해 부득이 퇴직하게 된 경우,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면 재취업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질병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즉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실질적인 비자발적 상태로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요건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원칙 예외 사유 : 질병으로 인한 퇴직 우선 실업급여 수령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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