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안전수칙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하루 이틀, 한 두 건이 아닙니다. 행, 방송국, 언론, 심지어 정부기관까지 해킹이나 악의적인 유출로 털리는 실태이고 보니 이제는 아예 무덤덤한 일상다반사처럼 되어 버린듯 할 정도입니다. 

  

모니터에서-나오는-손-해킹을-상징하는-이미지
모니터에서 나온 손. 해킹 상징 이미지

 

2013년에도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유해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오남용 행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소홀한 기업에 대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만,,

※ 개인정보 해킹 및 불법거래 행위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2)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도난․유출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이를 비웃기라 하듯 카드사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대형사고가 펑펑 터졌으며, KT는 이제 아예 개인정보 유출 주거래처화 되어버렸죠.  

따라서 이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스스로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디지털-부품-형상-이미지
디지털 형상 이미지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안전수칙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안전수칙

  1. 비밀번호는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2. 사용하지 않는 계정의 ID는 방치하지 말고 탈퇴하기
  3. 백신 프로그램은 정상제품을 실시간 검사로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자동 업데이트 하기
  4. 경품·광고사이트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기
  5. 공인인증서 등 중요 정보는 PC에 저장하지 않기 (금융거래시에는 되도록 OTP단말기를 이용하세요)
  6. 공용으로 사용되는 PC에서 금융거래 등은 절대 금물
  7. 아이핀·휴대폰 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하기
  8. 사이트별로 동일한 ID와 비밀번호는 사용 금물 ⇒ 비밀번호는 추측이 어렵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10. 주민번호 도용이 의심되면 주민번호클린센터에서 확인 ⇒ 도용 의심 웹사이트에 대해 삭제 요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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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트리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과 법적·제도적 대응 정책에는 아직까지도 한계가 있으며,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등 기업들의 온전한 마인드 자체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다 일부 개인의 악의적인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에 열거한 수칙을 우선 순위로 하여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 안전수칙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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