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하루 이틀,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은행, 방송국, 언론, 심지어 정부기관까지 해킹이나 악의적인 유출로 털리는 실태이고 보니 이제는 아예 무덤덤한 일상다반사처럼 되어 버린 듯한 정도입니다.
그러나 보안과 관련된 부분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그 타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잠시도 관심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안 수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3년에도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유해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오남용 행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소홀한 기업에 대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카드사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대형사고가 펑펑 터졌으며, KT는 이제 아예 개인정보 유출 주거래처가 되어버렸다는 비난이 오히려 마땅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은 의존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개인 스스로 각자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먀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 개인정보 해킹 및 불법거래 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2)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도난․유출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안전수칙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안전수칙
- 비밀번호는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 사용하지 않는 계정의 ID는 방치하지 말고 탈퇴하기
- 백신 프로그램은 정상제품을 실시간 검사로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자동 업데이트 하기
- 경품·광고사이트 이용 시 개인정보 제공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기
- 공인인증서 등 중요 정보는 PC에 저장하지 않기 (금융거래 시에는 되도록 OTP단말기를 이용하세요)
- 공용으로 사용되는 PC에서 금융거래 등은 절대 금물
- 아이핀·휴대폰 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하기
- 사이트 계정 등은 반드시 2차 인증을 설정할 것
- 사이트별로 동일한 ID와 비밀번호는 사용 금물 ⇒ 비밀번호는 추측이 어렵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 주민번호 도용이 의심되면 주민번호클린센터에서 확인 ⇒ 도용 의심 웹사이트에 대해 삭제 요청 지원
- 이 밖에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피해 방지 서비스를 적극 신청하여 활용하기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과 법적·제도적 대응 정책에는 아직까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등 기업들의 온전한 마인드 자체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일부 개인의 악의적인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수칙들을 우선순위로 하여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에 직접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 안전수칙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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