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게 된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활동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질병과 부상에 의해 부득이 퇴직하게 된 경우,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면 재취업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질병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즉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실질적인 비자발적 상태로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요건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원칙 예외 사유 : 질병으로 인한 퇴직
우선 실업급여 수령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납부한 근로자
- 비자발적인 퇴직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퇴사이지만,
실질적으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사실상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는) 사유일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질병에 의한 퇴사인데,,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어 구직활동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 퇴직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반드시 '관련 질병으로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함
- 퇴직을 회피하기 위한 사전 노력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함 (사측에게 업무 전환 배치, 휴직 등을 신청하고 모두 사용했는지 여부)
- 퇴사 후 먼저 회복을 위해 일정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의사로부터 '일상,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은 후에야 신청 가능함
- 위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실업급여 수령 신청을 통해 일단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함
- 만약 퇴직일 기준으로 치료 회복 기간이 1년 넘게 경과할 것 같다면, 그 이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자격을 일단 연기해둬야 함 (실업급여 신청기간 : 퇴사 익일 ~ 12개월까지)
질병, 부상 등으로 퇴사할 경우 구비해야할 서류
관련 기관에서 1차적으로 해당 사유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양식의 서류의 배부 및 구비 서류를 안내합니다.
이 양식 서류들을 잘 구비하여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구직활동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실업기간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1. 퇴사 전 의사의 소견서
현재 증상으로 더 이상 업무 수행이 곤란하며, 어느 기간 동안 치료 및 안정을 요한다는 소견이 있어야 함.
2. 입퇴원확인서, 통원내역서 등
최초 내원일부터 꾸준하게 치료한 내역을 제출해야 함
3. 회사측에서 작성해야 하는 질병퇴사확인서
위와 같은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고, 병가, 휴직, 업무 전환 배치 요청 등 모든 퇴사 회피 노력을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이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이러한 노력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부득이 퇴직한 경우를 사측으로부터 확인받는 절차
4. 취업규칙
회사의 병가, 휴직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회사에 요청하여 받은 뒤 고용지원센터 해당 창구에 첨부하여 제출
5. 치료 후 의사의 소견서
최사 후에도 증상이 호전, 완치되어 직장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함
이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라는 요건 중에서 능력에 해당하는 사안임
6. 고용센터 양식의 이직사유진술서 작성
7.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사업장에 요청
이러한 절차와 관련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심사에 의해 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되고, 구직 활동 증빙에 의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혜택 남용과 함께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사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물류, 생산 라인 근로자들의 경우 누적된 부상이나 질병으로 부득이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퇴사했다면, 충분한 치료 회복과 함께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이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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