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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 행정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행정4부)에 의해 각하되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중지시키는 것으로서 일종의 형식적 절차상 하자 조치로 볼 수 있다.즉, 본안심리에 의해 불승인, 혹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기각과는 다르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비슷한 제도로서 공권력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구제, 예방하는 쟁송의 결과 조치이다.즉, 이는 개인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잘못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처분에 대해 거는 소송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번 사안과 같은 국가기관끼리의 쟁송을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특검팀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
2017.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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