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노동자가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발생하게 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일명 '아프면 쉴 권리'라는 모토로 지원되는 복지 제도인데 그동안 OECD 국가 중에서 미국과 한국만이 이 제도가 없었으나 이제 한국도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병수당이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지역과 지원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 지역

 

● 1단계 시범사업 지역 : 6개 기초자치단체, 2022년 7월 시작, 3개의 모형으로 시범적 시행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모형 1 : 부천시, 포항시

입원 여부 제한 없음, 근로활동불가 기간, 대기 기간은 7일, 최대 보장은 90일

 

● 모형 2 : 종로구, 천안시

입원 여부 제한 없음, 근로활동 불가 기간, 대기 기간은 14일, 최대 보장은 120일

 

● 모형 3 : 순천시, 창원시

입원 시, 의료이용일수, 대기 기간은 3일, 최대 보장은 90일

 

※ 급여 수준(공통) : 최저 임금의 60% 수준 (22년 : 1일 43,960원)

 

상병수당-홍보-이미지
상병수당 홍보이미지

 

 상병수당 제도의 특징

 

아직은 시범 사업이지만, 향후 본 사업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 측면에서 몇 가지 장단점과 관련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 소득 수준 및 업무 관련성과 무관 (보편주의)
  2.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 대상
  3. 수당이 정액제이며, 최저 임금의 60%로 설정되어 있어서 실업급여 최소한도(최저 임금의 80%)보다도 낮은 금액이란 부분은 단점
  4. 가족 구성이나 이전 소득이 반영되지 않고, 상병 기간이 일정 기간(90~120일)을 초과할 경우 보장이 안 된다는 점

 

※ 유급 병가를 받은 경우에는 유급 병가 기간만큼 제외됨 

 

예를 들어,,

부상으로 인해 45일을 쉬면서 유급 병가는 30일을 받았다면..

유급 병가 기간 30을 제외한 15일 중에서 만약 대기 기간이 14일짜리 모형이라면 14일을 제외하고 난 단 1일만큼의 수당만 받게 되는 것임. 

▶ 소득 단절 기간(회복 기간) 45일 - 유급병가 30일 - 대기기간 14일 = 상병 수당 적용 기간은 1일 

 

☞ 유급 병가 

- 회사가 먼저 인정하거나 노사협의회 등에서 합의된 사업체의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회사가 인정하는 제도는 아님.

- 유급 병가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라면 무급 병가로 처리됨.

- 2020년 통계에서 유급병가를 도입한 사업장은 21% 정도에 불과함

 

  

 상병수당 지원 구비서류 및 신청 절차

 

《 지원 구비 서류 》

 

■ 의료기관

 

  1.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검색,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 의료기관 '사전문답서' 작성
  3.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진단서 비용은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
  4. 의무기록 발급 : 초진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 관련 기록지
  5. 입원기록지 (1개월 이내 입원한 경우)

※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기간 연장 시 연장 진단서 발급 (최대 8주)

 

■ 구비서류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각종 의무기록지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계획서 :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사업주, 소득지급처 /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자영업자의 경우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상병수당-홍보-이미지-아프면-쉴-권리
아프면 쉴 권리

 

《 신청 절차 및 지급 》

 

■ 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대리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관할지사, 우편(등기), FAX (양식 : 공단 홈페이지, 지사에 비치)
  • 기한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 심사

 

  • 자격 및 수급기간 적정성 심사
  • 실제 근로 중단 여부 확인
  • 지급 결정 및 통보

※ 근로중단확인서 :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작성, 사업주나 소득지급처 작성 (자영업자는 본인), 지사 방문, 또는 등기우편, FAX로 제출.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 지급

 

최종 확인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최종급여일수 x 43,960) + 진단서 발급 비용 ☜ 22년도 최저임금 적용 기준액

 

 結語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의 GDP 대비 복지비 지출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편적 보육지원, 아동수당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꾸준한 복지 제도를 도입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병수당도 시범적 사업을 통해 전면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웬만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복지 제도의 구색은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단지 전시적인 구색이 아닌,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하기까지에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와 해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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