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국민안심 서비스] 원터치SOS 어린이·여성 안전서비스 소개

     

 

오늘은 국민안심 지킴이 원터치SOS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2013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소지한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이 이용대상입니다.  

 

  

국민안심 원터치SOS 서비스는 112앱, U-안심서비스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위급상황 발생시 휴대전화 단축번호를 통해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와 함께 자신의 긴박한 상황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경찰에 알림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성이나 미성년자가 범인 몰래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과 위치를 확인, 즉시 출동하여 구조해 주는 시스템인 것이죠.

   

     

이러한 안심서비스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터치SOS 서비스 가입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소지한 미성년자와 여성)

근처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방문 -> 비치된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 -> 가입후 112를 단축번호로 지정 -> 위급상황시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 (가입시 자주 가는 장소까지 입력하면 더 큰 예방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12 긴급신고 앱

안드로이드마켓 또는 앱스토어등을 이용하여 '112긴급신고' 어플리케이션 무료 다운로드(경찰청 제작 앱 다운로드) -> 본인 인증 후 가입 -> 위급상황 시 앱 '긴급신고하기' 단축버튼을 길게 터치하여 신고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니면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112앱을 설치하면 외부버튼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U-안심서비스

전용단말기 온라인구매 -> 이동통신사 U-안심서비스 가입 -> 위급상황시 보호자에게 위기알림 및 위치정보 제공 -> 평상시엔 전화통화 및 위치조회 활용

  

 

미성년자가 지구대 등에 방문하여 가입할 경우에는 가입신청서에 부모의 서명과 동의가 필수이며, 본인이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자녀, 혹은 부인 등을 대신하여 가입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원터치SOS 서비스 가입자의 신고시 말이 없을 경우,, 경찰은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출동 및 대응 메뉴얼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 이러한 안심서비스는 위기상황 발생시 경찰의 조기 인지 및 수색범위의 축소와 신속한 사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죄예방 심리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작동으로 인한 신고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허위신고나 장난신고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상으로 원터치SOS 서비스를 비롯한 어린이·여성 국민 안심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해당홈페이지 ▶ 안전행정부 경찰청 SOS 국민 안심서비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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