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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 변경, 구직급여 신청 지정일 변경 사유
실업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하고, 구직 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보고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출석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외에는 온라인 상으로 구직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직접 고용보험('고용24' 온라인 통합)에 보고해도 되고, 그냥 직접 출석해도 됩니다. 실업인정이란,, 해당 지정일 구간까지 재취업 활동을 성실히 했음에도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정된 실업인정일 오후 12시까지(통상적으로)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거나 고용24 온라인으로 관련 구직 활동 및 실업 상태임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할 수 없거나 온라인으로도 ..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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