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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과 헤도닉임금의 의미
2015년 최저임금 인상(5,580원 7.1% up)과 최저임금과 헤도닉임금의 의미 2015년 최저임금이 5,580원, 7.1%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자들을 제외하고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를 막론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부 장관의 승인 얻은 감시·단속과 같은 경비, 보수·수리를 담당하는 외근직 근로 종사자들도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올해의 최저임금 5,580원은 8시간 일급으로 환산 시 44,640원이며,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6,220원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2015년 최저임금액이 올해부터 인상된 9급 공무원 봉급 1,227,600원에 근접하..
201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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